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마을극장
- 마을극장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다용도 상영관으로 35석 규모입니다.
- 센터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을극장은 다용도 상영관으로 소규모 공연이나 강연 등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정기상영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국내외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배리어프리(Barrier-free film) 등 다양한 작품을 정기적으로 상영합니다. 보고싶은 영화나 추천 영화 등을 참고하여 상영합니다.
청춘극장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멋진 고전영화들을 상영합니다. 예술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하시고 싶으신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독립영화 상영
다양성영화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 기획전
가족, 환경, 여성, 다문화, 어르신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영화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종 영화제의 순회상영전도 기획 중입니다.
공동체 상영
시민단체나 동아리, 학교 등 각종 단체와 모임에서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마을극장에서 틀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10인 이상 단체 혹은 모임
- 상영작품 :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의 DVD 아카이브 목록 중 선택
- 신작 독립예술영화나 자체 제작 영화도 상영 가능(단, 상영료가 발생될 경우 신청 단체나 모임에서 부담)
- 대 관 료 : 상영 대관은 시설 사용료를 준수
- 상영 작품 선정 및 상영 스케줄 확정 관련 미디어센터 담당자와 협의
-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일정 및 상영작 확인(센터 담당자) → 상영회 진행
- 상영관 설비 운영 : 장비 운영 등의 기술 지원은 미디어센터 담당자가 지원
- 상영 전후 부대행사 진행 시 별도 협의 필요함
- 신청방법 : 상영날짜 최소 2주 전까지 상영신청 완료
- 신청문의 : 02-2116-3407~8, 3412
미디어 교육 발표회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각종 시사 및 미디어 교육 결과물들의 발표 및 상영을 지원합니다.단, 대관 사용료가 발생될 경우 신청 단체나 모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 : 02-2116-3407~8, 3412
시설소개
- 스크린 (4.2m x2.8m, 2.4G 3D Peal Screen)
- DLP (NEC NC-2000C, 3D프로젝션 가능)
-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BD F5500)
- 앰프 (Dsi-2000) 3ea
- 스피커 : 메인 좌우 (LS832i) 2ea, 메인센터 (LS432i) 1ea, 우퍼(SB150ZP) 1ea, 서라운드(JBL8320) 6ea
- 마이크 : 무선(XSW1-835) 4ea
- 총 좌석 35석
상영회 관람안내
- 관람시간: 상영시간표를 참고해주세요.
- 관람 요금 : 무료 (영화에 따라 요금이 발생 할 수 있음)
- 관람 방법 : 온라인 예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방문 예약
- ①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4좌석 예약 가능)
- ② 해당 상영일, 예약명단 확인 후 자율좌석제로 관람하면 됩니다.
- ③ 사전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영화 시작 후 20분이 지나면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 상영관 내 음식물과 음료 반입 및 섭취 금지합니다. 단, 페트병 및 개인물병 제외
- 상영관 내 소란행위나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퇴실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 관람문의 :02-2116-3407~8, 3412
등급안내
-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단,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관람가능
-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단,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관람가능
- 청소년 관람불가 : 만 18세 이상만 관람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이어도 재학중인 고등학생 관람불가
주의사항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불법 물건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