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안내

수강 신청절차

수강료 납부

  • 현금,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며, 수강 전까지 100%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강료 감면 및 면제

  • ① 100% 면제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산업의 육성과 미디어 소통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나. 마을 미디어문화 또는 미디어산업 관련 노원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가 미디어산업의 육성과 미디어소통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프로그램 (월 1회)
  • ② 50% 감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산업의 육성과 미디어 소통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됩니다.
      • 1)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50% 감면
      • 2)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둥이가족: 30% 감면
      • * 단, 할인적용을 선택한 경우에 교육 시작 전에 센터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강취소 및 환불

  • ① 수강료 납부 후 강좌 시작 하루 전까지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됩니다.
  • ② 강좌 개시일 이후 수강료의 환불을 요청할 시에는 신용카드 나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결재한 경우 결제한 교육수강료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수강료는 반환됩니다. 단, 현장 현금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③ 센터가 강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센터는 강좌를 폐지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강좌 개시일 이후 강좌의 수강료 환불규정

게시판 상세
구분 내용
1개월 미만 강좌 수강시간 1/2 경과 전 수강료를 차시별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불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차시 수강료를 합산한 금액
수강시간 1/2 경과 후 환불불가
1개월 이상 강좌 반환사유가 발행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한 금액
※ 1개월을 초과하는 강좌의 경우 4주를 1개월로 본다.

결제대기자 안내

대기 접수 중일 경우, 개별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입금하지 마세요.

대기자 신청이실 경우 결제가 진행되지 않고, 수강 신청 이후 대기 순번에 따라 이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