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안내
수강 신청절차
수강료 납부
- 현금,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며, 수강 전까지 100%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강료 감면 및 면제
- ① 100% 면제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산업의 육성과 미디어 소통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나. 마을 미디어문화 또는 미디어산업 관련 노원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가 미디어산업의 육성과 미디어소통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프로그램 (월 1회)
- ② 50% 감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산업의 육성과 미디어 소통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됩니다.
- 1)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50% 감면
- 2)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둥이가족: 30% 감면
- * 단, 할인적용을 선택한 경우에 교육 시작 전에 센터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강취소 및 환불
- ① 수강료 납부 후 강좌 시작 하루 전까지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됩니다.
- ② 강좌 개시일 이후 수강료의 환불을 요청할 시에는 신용카드 나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결재한 경우 결제한 교육수강료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수강료는 반환됩니다. 단, 현장 현금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③ 센터가 강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센터는 강좌를 폐지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강좌 개시일 이후 강좌의 수강료 환불규정
구분 | 내용 | |
---|---|---|
1개월 미만 강좌 | 수강시간 1/2 경과 전 | 수강료를 차시별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불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차시 수강료를 합산한 금액 |
수강시간 1/2 경과 후 | 환불불가 | |
1개월 이상 강좌 | 반환사유가 발행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한 금액 |
결제대기자 안내
대기 접수 중일 경우, 개별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입금하지 마세요.
대기자 신청이실 경우 결제가 진행되지 않고, 수강 신청 이후 대기 순번에 따라 이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